폐업일(8월 11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넣을 수 없습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이라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8월 11일 이전에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있었다면 그 거래분은 폐업일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8월 31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로 폐업일 이후 발급분이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8월 31일 발행 세금계산서를 8월 11일 폐업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시기가 8월 11일 이전인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증빙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폐업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추후 불공제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