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만으로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②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년 이상,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⑥ 고용보험료 체납 요건 충족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제 납부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폐업 사유를 보여주는 매출·손익 자료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이 어려우면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