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비영업대금 이익을 지급할 때는 지급 시점에 2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확인
원천징수 세액 계산
원천징수 시기
신고·납부 절차
반기별 납부 가능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일부 변제·회수 불능 시 처리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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