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의 청약과 해약의 고지는 사직 의사표시가 상대방(사용자)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지, 그리고 도달 즉시 효력이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직서에 퇴직일을 특정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요청하는 형식인지, 제출 동기와 경위, 사용자의 결재·수리 시점,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과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직서가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해 수리·결재가 완료되었거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도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일방적 통지는 해약의 고지, 사용자의 승낙을 기다려 효력이 생기는 청약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하고, 철회 가능 시점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