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험급여 결정이 불승인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전용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불승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지역본부·지사)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재심사 결정 이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심사 청구 (1단계)
2. 재심사 청구 (2단계)
3. 행정소송 (3단계)
4. 청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
불승인 사유와 결정문 내용에 따라 주장해야 할 쟁점이 달라지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리인(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와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