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중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 제외는 종업원분(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소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자가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종업원분 급여총액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비과세가 아닌 급여나 복귀 후 일정 기간 급여 등은 제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급여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가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체인력 급여가 별도로 있는지, 비과세 근로소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을 급여대장과 지급 근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