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 영업하는 사업장 통장을 반드시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면 새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기존 계좌를 그대로 쓰더라도 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는 다시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통장 자체를 무조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좌를 쓰더라도 새 사업장에 맞게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하고, 사용·기록 관리도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