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나 본인 직접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판례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도 줄어드나요?
임원변경 보수료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지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이동한 경우 감면해제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