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 직원·상사와의 다툼, 업무 적응 미흡 등으로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사유 코드와 실제 경위, 그리고 다른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실수·다툼·적응 미흡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이직 경위, 권고 주체, 사유 코드, 다른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전 사직서 표현과 이직 사유 정리, 관련 증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