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법인이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 중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채권의 발행 형태, 매도 상대방, 매도 시점, 보유기간 입증 가능성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내역(발행일, 직전 원천징수일, 매도일, 이자율, 매도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가게 창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25%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 거래처에서 8월 마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마감일 이후 두 번 발행된 경우, 수정발행을 요청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