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하면, 그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로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사유에 따라 지연발급·미발급·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수정발행 요청 자체만으로 무조건 가산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세금계산서가 이미 지연발급·미발급 상태였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사유와 기한 안에 발급했는지에 따라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공급일과 발급일, 잘못 기재된 내용, 이중발급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