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받은 고용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장려금 자체의 지급·수령 관계와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 관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근로자가 “장려금을 받았으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약정에 정해진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았는데도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도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정리하면, 고용장려금이 임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장려금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①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② 근로조건·약정 임금이 지켜졌는지, ③ 취득신고·피보험자격에 문제는 없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함께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진정, 합의, 소송 등 구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