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지급 성격과 지급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구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에 따른 손실보전 성격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같은 명목으로 받더라도 실제 성격이 영업손실보상이나 합의금(사례금) 등에 해당하면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