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보험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 범위는 급여의 종류와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보험급여를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그리고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급여들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총급여액에서 차감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받은 급여의 법적 성격과 지급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업무상 재해 관련 금품이라도 산재보험 급여인지,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인지, 배상·보상·위자 성질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명칭과 지급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실제 지급 내역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