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의 이월금도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제132조)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 대상 포함 여부: 제144조제1항에서 정한 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 목록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가 포함되어 있어, 이 공제도 10년 이월공제 대상입니다.
이월금 공제 순서: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금액끼리 중복되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이월공제 한도 관련 주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의 추가공제 한도 초과분이나 사후관리로 납부한 금액처럼, 일부 항목은 제144조제3항에 따라 5년 이월과 별도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9조의7 자체의 이월은 제144조제1항의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멸 시점: 10년은 과세연도 단위로 계산하므로, 실제 마지막 공제 가능 시점은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과세연도의 개시·종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한세,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등 다른 규정의 영향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금도 발생 과세연도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