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를 창업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해 과세되는 반찬을 만들어 파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창업 시 과세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적용 요건
공제액 계산
공제한도
제출 서류와 시기
주의할 점
창업 초기에는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선택하고, 면세 원재료 구입 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반드시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공제액과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입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매출·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