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과세급여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과세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신고 당시 비과세급여까지 포함해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 실제 지급 약정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착오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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