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면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목적이 실제 주택 구입·임차 자금인지,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그리고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주택자금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모두 생길 수 있고, 중소기업 직원 요건과 지배주주등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분 구조와 실제 근무·급여 형태, 대여 조건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