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이후 계속 근로로 1개월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자격 변동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판단 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연차촉진제도의 통보방법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