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연차촉진제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차촉진제도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면 촉구·서면 통보이며,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 서면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나 적용 대상 연차의 종류(예: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촉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해당 연차가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와 촉진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