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획과 연출까지 함께 제공한다면 749907(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의 매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같은 공연장 대관이라도 ‘무엇을 함께 제공했는지’에 따라 749907 매출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제공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예시를 알려주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휴업 중인 사업장이 휴업 기간 종료 전에 폐업할 경우 폐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회계사가 자주 강사료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