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떤 공사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종류와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제외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공사라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공사라면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은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합니다.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즉, 실제 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처럼 보이더라도 분할 발주나 재료 제공 여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는 해당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경미한 건설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보수·설비 관련 공사, 또는 종합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제외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재료 제공 또는 분할 발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공사 내용과 공사예정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