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취소신고가 늦어져 이번 달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그 부과분이 과오납금에 해당하면 추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여부는 단순히 ‘늦게 신고해서 이번 달 보험료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낸 금액인지(과오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사유는 자격 변동 시점, 신고 시점, 각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과된 내역과 자격 변동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