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분(일요일 급여)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월급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그 달에 실제 근로한 날뿐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주휴일)까지 모두 반영한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어도 월급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에는 그 일요일(주휴일)에 대한 유급분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