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강사료로 받는 소득은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회계사가 받는 강사료는 단순히 직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고용 여부, 강연 빈도, 계약 형태,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계속적·반복적 제공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고용관계 안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