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세액과 실제로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더 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입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섞인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중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과 그 외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구분이 어려우면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방식으로 부정 부분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서와 결정·경정산출내역, 수정신고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신고 유형(예정·중간·확정신고)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사실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경과 기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