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계좌 신고 방식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 안 되는 이유
계좌 변경·오류가 있을 때
계좌이체 지급이 어려운 경우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장님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 계좌가 본인 명의가 맞는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