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착공 후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고, 그 재해와 관련해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거부됩니다.
즉, 산재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고 발생 시점(착공 후 15일 경과 여부, 승인신청 전인지 여부)과 원수급인 보험급여액 징수 사유 발생 여부가 승인 거부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려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 기한을 넘기면 승인 요건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사고 여부와 별개로 신청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재해 발생일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원수급인의 보험급여액 징수 사유 발생 여부,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 체결 및 신청 시기 등을 함께 검토해야 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