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은 빠집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으로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금액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이 역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으면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함께 봐야 합니다.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겉으로 보이는 총수입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실제 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받은 돈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정리하면,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더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볼 때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