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양가족(가족)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 본인의 월 보험료 금액 자체가 부양가족 수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지만, 누구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세대 단위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가족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실제 자격 판단은 가족관계, 소득·재산 요건, 신고 시점, 외국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