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가 면제되고, 같은 항 단서의 사용자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촉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장 규모(상시 5명 이상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해당 연차의 종류와 촉진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