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외화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급일 현재 고시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중 해당 외화의 환산 기준으로 사용되는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 대리납부 시 외화 대가 계산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같은 원칙이 외화 지급 일반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의 환산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았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일이 언제인지, 원화로 매입 후 지급인지 보유 외화 지급인지가 환율 적용 기준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이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기준환율·재정환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장기할부나 분할 지급처럼 결제 시점이 여러 번이면 각각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등 다른 세목에서는 수령·지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등 상황별로 환율 적용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세목과 지급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