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1개월 전 만료통보는 기간 만료 종료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근무 태도·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거절 사유의 객관성·공정성을 함께 갖춰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는 기간 만료 통보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근무 태도·역량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평가 기준과 근거, 면담 기록, 평가서의 객관성·공정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통보 전에 계약서상 기간 규정, 갱신 관행, 문제 행동의 구체적 근거, 통보서 표현을 먼저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