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그 밖의 고정적 수당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 실적이나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을 중심으로 보되, 각 수당이 실제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포함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교사의 임금 구성과 소정근로시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