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통보와 해고 통보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원인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해고 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계약만료 통보는 정해진 기간의 종료를 알리는 것이고, 해고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서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예고 요건이 문제 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나 종료 경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 전에 종료 원인을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