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이 부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퇴사 시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임금체불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설계·운영 방식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남아 있어, 실제 분쟁에서는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규정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