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만,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일시 퇴거 등 일정 사유가 인정되면 생계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단순 분리 거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몇 개월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손자에게 송금한 돈을 예금이나 주식 매입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퇴사 시 복지포인트를 환수하는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태도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나 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