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구만으로 모든 분쟁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 관행과 업무 내용, 갱신 절차 운용 실태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정리하면, 근로기간과 평가 후 갱신 가능성이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기간 만료 종료로 처리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 갱신 관행이나 평가 운용 방식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거절 사유의 객관성·공정성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한 달 전 통보를 준비할 때는 계약서의 기간 규정, 갱신 관행, 문제 행동의 구체적 근거와 평가 방식, 통보서의 표현과 전달 방식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