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세법상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판단
원천징수 및 납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성
연금계좌 관련 과세이연 여부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퇴직금 포기는 단순히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의사만으로 과세 여부가 끝나지 않고, 세법상 수령 간주 여부나 상속·증여 해당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포기 경위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