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한 쪽의 입장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라면 세액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고, 자체 연구개발 비용인지, 위탁한 쪽의 위탁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출 성격과 수행 주체, 위탁 상대방의 기관 유형, 전담부서 보유 여부, 비용의 안분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