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