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활동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인정될 때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란 근로자가 근로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장 활동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장 활동수당이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