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비과세되는 다른 급여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2026. 1. 24.

    2025년 연말정산 시 자가운전보조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급여 항목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회사에서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받거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받는 경우 현금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출산·보육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지원금: 회사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에 한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 2021년생 이후 자녀부터 해당)
    4. 연구보조비: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보조비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단,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을 때 받는 보상금으로,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회사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인데, 현금과 현물을 같이 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