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로 산정합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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