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무급휴직 중인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