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00만원 이하 무급휴직 중인 부인이 남편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무급휴직 중인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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