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업종들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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