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 8백만원을 비용처리하였으나, 상각범위액이 5백만원인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가?

    2026. 1. 24.

    개발비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 8백만원을 비용처리하였으나, 상각범위액이 5백만원인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상각비 8백만원 중 5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 3백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분됩니다.

    근거:

    1. 개발비의 상각비 손금 인정: 법인세법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에 대해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상각범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 계상한 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 3백만원(8백만원 - 5백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추후 과세될 것을 고려하여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따라서, 8백만원의 상각비 중 5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나머지 3백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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