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수입 시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아파트 월세 수입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 수입이 1,800만원인 경우, 미등록 가산세는 36,000원이 됩니다.
- 직권 등록: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발급 불가: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어 세입자의 소득공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 시 이러한 혜택이 축소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율이 60%에서 50%로, 기본공제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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