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와 의료비 경정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2024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교육비 경정청구 시 필요 서류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공제 대상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보육비용 등)와 차감 대상인 장학금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확인이 필요하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납입 증명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외 교육비의 경우: 재학증명서, 국외 유학 인정서, 동거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의료비 경정청구 시 필요 서류
- 의료기관 및 약국 영수증: 진료비, 약제비 등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식이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입니다.
- 의료비 부담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입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영수증: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입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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