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가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6. 1. 24.

    공상처리가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상처리가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상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은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1. 산재 은폐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2. 공상처리 시 산재 은폐 여부 판단:
      • 불가피한 경우: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거나 재해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등 공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산재 은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거부 시: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고 직접 보상을 요구하여 공상처리를 시행한 것이 명백하다면, 산재 은폐의 의도성, 적극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 은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되는 3일 이상의 휴업 여부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고하지 않았을 때, 단순한 법령 인지 미흡이나 행정처리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 은폐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은폐: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그 조치가 없었다면 산재 발생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주가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한 경우에 산재 은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는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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